반응형 특수검진1 특수검진 대상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의무화 배치전 건강진단 의무事業主는 特殊健康診断対象業務에 勤労者を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作業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特殊健康診断機關에 해당 勤労자가 담당할 業務나 배치하려는 作業場의 特殊健康診断 対象 有害因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배치전건강진단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해당 업무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반드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배치전건강진단의 내용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과적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선 검사, 심전.. 카테고리 없음 2024. 7. 20.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