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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대상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의무화

자기계발성공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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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배치전 건강진단 의무

事業主는 特殊健康診断対象業務에 勤労者を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作業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特殊健康診断機關에 해당 勤労자가 담당할 業務나 배치하려는 作業場의 特殊健康診断 対象 有害因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해당 업무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반드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의 내용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과적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선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에 따른 특수한 유해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별한 검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서 미리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배치를 연기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의무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1. 배치전 건강진단 의무

  •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2. 특수건강진단 정보 제공 의무

  •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3.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2.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산업 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에 관한 정리 특수검진 대상 근로자 배치전 검진 의무

  1. 배치전 건강검진 실시 의무
  2.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반드시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3. 검진 기관
  4. 배치전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5. 검진 내용
  6.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특수검진 대상 근로자 배치전 검진 의무

제2항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수검진 대상 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 석면작업 종사자
  2. 크롬작업 종사자
  3. 아니린 및 그 유도체 제조, 취급 종사자
  4. 벤젠 종사자
  5. 다이옥신류 종사자
  6. 폴리클로르화 디페닐(PCB) 종사자
  7. 어스베스트 제거 작업 종사자

 

  • 특수업종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 광업 종사자
  2. 석유, 가스 탐사 및 생산 종사자
  3. 화학공장 종사자
  4. 제철소 종사자
  5. 조선소 종사자
  6. 건설업 종사자
  7. 운송업 종사자
  8. 농약 취급 종사자
  9. 폭발물 취급 종사자

배치전 건강진단은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건강진단의 항목은 작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령 사이트 링크]

특수검진 대상 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는 업무상 위험한 노동의 경우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진단의 항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는 법령 사이트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법 제130조 제1항 당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고용주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항목 대상 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 업무상 위험한 노동에 배치된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 업무상 위험한 노동에 계속 종사하는 근로자
임시 건강진단 업무상 위험한 노동을 수시로 하는 근로자

특수검진 기관에서 건강진단 실시

  1. 건강진단의 시기, 주기, 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주는 제13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매년 건강검진 실시 전에 대상자 확인 근무구분에 오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EDI를 통해 사무직, 비사무직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특수검진 기관에서 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건강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건강진단은 법 제1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기, 주기, 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령에서는 건강진단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 EDI를 통해 사무직 및 비사무직 근로자를 확인하여 건강검진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전에 근무구분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 건강 검진 정의 산업 안전 보건법 제129조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 검진입니다. 종류 직장의 위험 유해 요인에 따라 결정됨 예시: 유해 화학 물질 취급자에 대한 혈액 검사, 소음 노출자에 대한 청력 검사 목적 직업병 및 질병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 근로자 건강 증진 실시 요건 산업 안전 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고용주 의무 의료법 및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준수 관련 법령 산업 안전 보건법 제129조 의료법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일반 건강 검진과의 차이점 일반 건강 검진: 전체 건강 상태 파악 목적 특수 건강 검진: 직업적 위험 유해 요인 노출 여부 확인 및 질병 예방 목적 보건 관리자의 역할 특수 건강 검진 계획 수립 의료기관 선정 및 검사 진행 관리 검사 결과 해석 및 조치 권고 근로자 건강 관리 및 사후 관리 지도

특수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전에 발행된 일반 건강검진, 특수 검진 후 사후 관리 방법과 관련 게시물을 첨부하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관리자로 활동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해야 하므로, 해당 법률을 근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은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 건강진단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건 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건강진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특수 건강진단은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특수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검사나 시험을 실시하여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수 건강진단의 대상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로, 구체적인 대상 근로자는 별표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건강진단의 실시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유해인자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 주기는 별표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건강진단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사나 시험 내용은 별표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 관리자는 특수 건강진단을 적기에 적절히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수검진 의무화 근로자 특수검진은 유해물질이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검진을 받게 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특수검진 의무화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유해물질 취급 작업 - 유해인자 발생 작업 - 고온 작업 - 저온 작업 - 방사선 작업 - 고압 작업 - 잠수 작업 -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 지정된 작업 2.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 유해물질이나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 - 노출이 업무상 필수적인 근로자 - 노출이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3. 특수검진 주기 특수검진 주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2년에 1회: 일정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 - 1년에 1회: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유해물질이나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 - 청력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근로자 - 기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4. 특수검진 내용 특수검진의 내용은 노출되는 유해물질이나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특수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상적 검사 - 기계적 검사 - 혈액 검사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 X선 검사 - 청력검사 - 호흡기 기능 검사 - 기타 필요한 검사

특수검진 의무화 근로자

유해물질이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검진을 받게 하는 것을 특수검진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정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검사를 실시합니다. 헤드폰을 장착하고 안경, 모자, 클립 등 방해가 되는 것은 제거합니다.

청력검사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14시간 이상 후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아래의 다음 조건의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기를 1년에 1회로 변경합니다. 검사 주기는 2년에 1회입니다.

1. 소음 노출 기간이 연간 80시간 이상인 경우
2. 소음 노출 수준이 일일 평균 85데시벨 이상인 경우
3. 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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