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편지 접견 방법
수용자가 있는 교도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접견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편지는 1주일에 1회 발송이 가능하며, 수용자에게 편지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수용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또한, 수용자는 인터넷 편지 수신 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답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편지 접견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
2. '인터넷 편지접견'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인터넷 편지접견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 안내'를 클릭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안내' 페이지에서 '인터넷 편지접견 서비스 가입 안내'를 클릭합니다.
5. '인터넷 편지접견 서비스 가입 안내' 페이지에서 '인터넷 편지접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인터넷 편지접견 신청' 페이지에서 가입자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8.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인터넷 편지접견' 메뉴에서 '편지 발송'을 클릭합니다.
10. '편지 발송' 페이지에서 수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편지 내용을 작성한 후 '발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편지가 발송되면 수용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12. 수용자가 인터넷 편지 수신 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답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편지 접견 방법 1.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방문 교도소 수용자와 인터넷 편지 접견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방문
-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https://www.kcc.go.kr)에 접속합니다.
- 메인 메뉴에서 "교정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좌측 메뉴에서 "인터넷 편지 접견"을 클릭합니다.
2. 아이디 생성 인터넷 편지 접견을 이용하려면 먼저 아이디를 생성해야 합니다.
-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가입 절차를 완료합니다.
3. 편지 발송 아이디 생성이 완료되면 편지 발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편지 발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접견하고자 하는 수용자의 교도소 선택합니다.
- 수용자의 신원을 입력합니다.
- 편지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 파일을 추가합니다. (첨부 파일은 PDF, Word, 이미지 파일만 가능하며, 최대 용량은 10MB입니다.)
- "편지 발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편지 접수 확인 편지가 발송되면, 수용자가 편지를 접수할 때까지 약 5~7일 소요됩니다. 수용자가 편지를 접수하면,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5. 응답 편지 확인 수용자가 편지에 응답하면, 답변이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응답 편지가 업로드되면, 이메일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6. 접견 시간 연장 신청 인터넷 편지 접견의 기본 접견 시간은 30일입니다. 접견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2. 화상 면회 방법 본인과 수형자 간의 화상 면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화상 면회 방법]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
-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kcs.go.kr) 접속
- 신규 가입 클릭 후 정보 입력
- 예약하기 클릭 후 수형자 정보 입력
- 예약 날짜 및 시간 선택
- 예약 완료 후 지정된 시간에 홈페이지 접속
- 화상 접견실 입장하기 클릭
- 수형자와 화상 통화 시작
[주의 사항] 주말 및 공휴일은 화상 면회 불가 면회 시간은 1회 20분 화상 면회 중 음성 녹음 또는 영상 촬영 금지
화상 면회 방법
인터넷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형자와 화상접견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 면회와 달리 구치소 및 교도소 면회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링크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
교도소 면회 방법 면회 방법
- 직접 면회: 교도소에 직접 방문하여 면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면회: 전화, 비디오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통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율법상 후견인을 통한 면회: 율법상 후견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이 교도소에서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률 대리인을 통한 면회: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률 대리인이 교도소에서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면회 신청
- 직접 방문: 교도소에 방문하여 면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예약: 교도소에 전화하여 면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예약: 일부 교도소에서는 온라인으로 면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편지 예약: 교도소에 편지를 보내 면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회 시간
- 일반적으로 면회 시간은 30~60분입니다.
- 면회 시간은 교도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면회 시간은 교도소의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회 규정
- 면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면회자는 교도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면회자는 불법 물품을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
- 면회자와 수감자 간의 물리적 접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면회 내용은 기록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 방법
교도소 면회를 하려면 먼저 교도소에 면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회 신청은 전화, 편지,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면회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면회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수감자의 이름, 수감번호
- 면회 날짜와 시간
면회 신청이 승인되면 교도소에서 면회 시간과 장소를 알려줍니다. 면회 당일에는 지정된 시간에 교도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교도소에서는 보안 검사를 실시하며, 금속 물품이나 위험 물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면회는 일반적으로 방문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방문실에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면회자와 수감자는 전화기를 통해 통화하는 형식으로 면회를 진행합니다. 방문실에는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대화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면회 시 주의 사항
면회 시 주의 사항 |
금속 물품이나 위험 물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면회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대화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
면회 중에는 전화기를 통화에 사용해야 합니다. |
면회 중에는 음식이나 음료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교도소 면회는 수감자와 가족, 친구가 소통하고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면회 시에는 면회 규정을 잘 지키고, 수감자와 면회자 모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양 지역 유치인 화상 면회 방법 안양 지역의 경우 안양만안경찰서에 유치장이 없어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유치됩니다. 모든 경찰서에 유치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세요. 화상 면회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유치인이 수용된 경찰서의 유치관리팀 또는 수사지원팀에 전화로 화상 면회 신청을 하세요. 2.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3. '유치인 화상 면회 메뉴'를 클릭하세요. 화상 면회는 다음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됩니다. 화상 면회를 위해서는 신분증과 면회 신청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면회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됩니다. 화상 면회는 녹화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유치인의 건강 상태나 수사 상황에 따라 화상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화상 면회는 유치인의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화상 면회 신청 시 경찰관의 지시를 잘 따르세요. 화상 면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안양동안경찰서에 문의하세요.
안양지역 유치인 화상 면회 방법
안양 지역에서 유치인 화상면회를 신청하고자 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유치인이 수용된 안양 안양동안 경찰서의 유치관리팀 또는 수사지원팀에 전화로 화상면회를 신청합니다.
- 신청 후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치인 화상메뉴"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메뉴에서 화상면회를 신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경찰서에서 화상면회 시간을 안내해드립니다.
참고로, 모든 경찰서에 유치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 유치장 여부 | 화상면회 가능 여부 |
안양동안경찰서 | 없음 | 예 |
화상면회 이용 방법 원거리에 있는 경우 유치인이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 당장 갈 수 없는 경우 면회 시간 내로 유치장에 갈 수 없는 경우 화상면회 이용 절차 1. 유치인을 구치하고 있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화상면회 신청 2. 경찰서에서 화상면회 일시 및 절차 안내 3.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경찰서와 화상 연결 4. 면회 진행 주의 사항 화상면회의 면회 시간과 면회 횟수는 일반 면회와 동일합니다. 화상면회는 면회실과 유치장을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면회 시에는 화상 회의실의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면회 내용은 녹화될 수 있습니다.
화상면회 이용 방법
화상면회의 면회 시간과 면회 횟수는 일반면회와 동일합니다. 만약 원거리에 있는 관계로 당장 유치인이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 갈 수 없거나, 면회시간 내로 유치장을 갈 수 없다면 화상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화상면회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화상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경찰서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 시에 신분증과 면회할 유치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경찰서에서 화상면회를 위한 링크를 발송해줍니다. 화상면회 당일에는 예약 시간에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면 됩니다. 화상면회를 이용하면 원거리에 있거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유치장에 직접 갈 수 없는 경우에도 유치인과 면회를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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