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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의 절차와 유의사항 안내

자기계발성공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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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허위 등록 금지

저작권 등록을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자가 된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저작자와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허위 등록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목내용

허위 등록 금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등록하는 행위
처벌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이상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저작권 허위등록 금지 허위등록의 위법성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규정 저작권 허위등록을 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 허위등록의 영향 저작권 등록이 허위로 이루어졌다면, 등록된 사항이 실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면 등록의 추정력이 부정됩니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허위 등록한 자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예방책 저작권 허위등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할 때는 창작 과정을 기록해 두십시오. 저작물이 완성되면 저작물의 타임스탬프를 확보하십시오. 저작물을 타인과 공유할 때는 공유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기십시오.저작권 등록 추정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경우,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창작 연원일 또는 첫 공표 연원일이 등록된 저작물: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위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 연원일을 등록한 경우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저작물: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저작물입니다.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연원일은 원저작물의 창작 연원일이 아닌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연원일입니다.

저작권 등록 추정일

실명으로 등록된 저작물은 저작자로 인정되며, 창작 연원일 또는 최초 공표 연원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일자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저작물 창작 후 1년이 지나면 창작 연원일이 등록되어도 등록일자는 창작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등록권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각자 지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 등록 시에는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지분에 관한 사항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방법 등록 절차 1. 저작물 제출: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 전체 또는 표본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재산권보호원에 제출 2. 신청서 작성: 저작권 등록 신청서에 필수 사항 기입 (저작자 정보, 저작물 제목, 제작일자 등) 3. 수수료 납부: 등록 수수료 납부 (저작물 유형, 횟수에 따라 다름) 4. 등록 완료: 지적재산권보호원에서 심사 후 등록 증명서 발급 등록 방식 무방식주의: 저작자는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취득 그러나 등록하면 정당한 권리자 추정 효력 발생 등록 효력 추정력: 등록된 사항에 대해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추정 반증 가능: 실제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면 추정력 부정될 수 있음 입증 용이: 등록 증명서는 저작권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 등록 혜택 저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 추궁 용이 저작권료 수취 등 경제적 이익 증진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

저작권 등록 방법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발생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권 소유권을 증명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저작권 등록에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 등록을 한 사람은 일단 정당한 저작권자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저작물과 등록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 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단계설명

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실에 저작물 등록 신청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3 신청서 제출 및 등록료 납부
4 등록 심사
5 등록 완료 및 등록증 발급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을 보호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저작권 등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서식_저작권 등록 신청서 작성 및 내용 양식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 정보 신청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2. 저작물 정보 저작물의 제목 저작물의 종류 (예: 문학 작품, 음악 작품, 영상 작품) 저작물의 창작일 저작물의 공개일 (해당되는 경우) 3. 저작자 정보 저작자의 성명 (복수 저작자인 경우 모두 기재)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4. 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 허가 저작권이 양도되었거나 사용 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합니다. 5. 신청료 신청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 확인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첨부 서류 저작물의 사본 또는 자료 (오리지널이 아닌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 허가 계약서 (해당되는 경우) 양식 저작권 등록 신청서 1. 신청인 정보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2. 저작물 정보 저작물 제목: 저작물 종류: 창작일: 공개일 (해당되는 경우): 3. 저작자 정보 (복수 저작자인 경우 추가 행을 추가하여 각 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저작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4. 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 허가 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 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5. 신청료 납부한 신청료: 납부일: 6. 첨부 서류 저작물 사본 또는 자료 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 허가 계약서 (해당되는 경우)

법률서식_저작권등록신청서 작성 및 내용 양식

본 페이지는 법률서식_저작권등록신청서 작성 및 내용 양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양식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이전에 신청했던 서식과 이번에 신청하실 수 있는 서식의 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서식_저작권등록신청서 작성 및 내용 양식을 사용하면 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신청서 작성 및 내용 양식을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전자 저작권등록시스템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십시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서식을 준비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십시오.


저작권등록신청서 작성 및 내용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지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지침을 따르면 서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신청서 작성 및 내용 양식에 대한 추가 정보나 지원이 필요하시면 전자 저작권등록시스템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저작권청에 문의하십시오.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 1. 신청 서류 준비 - 등록 신청서 - 등록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사본) - 권리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or.kr)에서 신청 - 우편 신청: 등록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저작권보호센터로 우송 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저작권 등록" -> "온라인 등록" 클릭 - 신청 종류 및 제호 확인 - 결제 금액 확인 및 본인 인증 - 비고란에 초록 박스 두 개 클릭하여 내용 확인 - 프로그램 등록 신청서 화면 출력 - 우편 신청 - 등록 신청서에 필요 사항 기입 - 등록 대상 저작물 및 권리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저작권보호센터로 우송 4. 등록 완료 - 등록 신청서 제출 후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심사 - 심사 통과 시 등록 번호 부여 및 등록 증명서 발급 선저작권 보호 저작물은 창작하는 그 순간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는 존재합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

2단계. 신청료 납부

  • 신청료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료는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청서 제출

  • 신청서와 신청료 영수증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 주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등록 완료

  • 저작물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물을 등록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주의 사항

  • 저작권 등록은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창작의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 저작권 등록은 신청자가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 등록 요건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임 저작물이 창작적 독창성을 갖춤 등록 신청 방법 1. 저작권 등록원 온라인 신청서 작성 2. 등록 수수료 납부 3. 필요 서류 첨부 (신원 확인서류, 저작물 사본 등) 등록 수속 1. 온라인 신청서 제출 2. 심사 결과 통보 (약 1개월 소요) 3. 등록 증명서 발급 등록 유효 기간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일로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유효합니다. 등록 시 주의 사항 창작한 날은 저작물을 완성한 날로 합니다. 공표는 저작물을 공공연하게 발표한 날을 말합니다. 창작한 날보다 공표한 날이 앞설 수 없습니다. 주변에 공표한 경우, 어디서 어떻게 공표했는지 자세히 명시합니다. 사이트를 통해 공표한 경우, 사이트 주소와 페이지 링크를 기입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등록하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저작물을 창작합니다.
  • 저작물이 완성된 날과 주변에 발표한 날을 기록합니다.
  • 저작물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제목
  • 저작물의 종류
  • 저작물이 창작된 날
  • 저작물이 주변에 발표된 날
  • 저작자의 이름과 주소

저작권 등록 수수료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면 저작권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저작권 등록증은 저작권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창작물이란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상 등 표현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독창적으로 창작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 등록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저작권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가 됩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유의 사항

저작권 등록을 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저작권 등록은 창작물이 완성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은 등록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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