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건강검진 안내
국가건강검진 제도는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일반검진 항목, 암검진 항목, 그리고 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대상자를 확인하여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40세 이상의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검진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방문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검색
-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월일 입력
조회 결과 대상자로 확인되면 검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 항목
일반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계측(신장, 체중, BMI)
- 혈압 측정
- 혈액 검사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 흉부 X선 촬영
암검진 항목
암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궁경부암 검진(여성)
- 유방암 검진(여성)
- 대장암 검진(남성, 여성)
- 위암 검진(남성, 여성)
예약 방법
건강검진 예약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보건소나 건강검진 제공기관 방문
- 전화 예약
- 인터넷 예약
- 모바일 앱 예약
항목내용
대상자 | 40세 이상,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조회 방법 |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조회 |
일반검진 항목 | 신체 계측,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X선 촬영 |
암검진 항목 | 자궁경부암 검진(여성), 유방암 검진(여성), 대장암 검진(남녀), 위암 검진(남녀) |
예약 방법 | 보건소 방문, 전화 예약, 인터넷 예약, 모바일 앱 예약 |
1. 일반 건강 검진 안내
건강 검진은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막거나 일찍 찾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와 검진을 받는 방법, 일반 검진과 암 검진 항목, 예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조건
- 2023년 3월 1일 기준 만 40세 이상이면서 만 65세 미만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자활가구원,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임박한 사람, 건강보험료 납부 누락자
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건강검진 신청 및 결과 조회" 메뉴 클릭
-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입력
일반 검진 항목
- 신체 계측 (키, 몸무게, 체지방률)
- 혈압 측정
- 혈액 검사 (혈액학, 생화학)
- 심전도 검사
- 흉부 X선 촬영
- 시력 검사
- 청력 검사
암 검진 항목 남성:
- 전립선암 검진 (PSA 검사)
- 대장암 및 직장암 검진 (대변 잠혈 검사)
여성:
- 유방암 검진 (유방 X선 촬영)
- 자궁경부암 검진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예약 방법
- 건강검진 기관에 직접 예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건강검진 신청 및 결과 조회" 메뉴에서 온라인 예약
국가 건강 검진 제도를 이해하고, 대상자가 되시면 꼭 건강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유해인자별 건강진단 건강진단 대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유해인자 목록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22) 건강진단 종류 정기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항목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임시건강진단 항목 정기건강진단 항목 중 필요한 것 필요한 추가 검사 건강진단 시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유해인자별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습니다.
유해인자건강진단
1. 벤젠 | 혈액검사, 소변검사 |
2. 비소 | 혈액검사, 소변검사 |
3. 석면 | 흉부엑스선 검사, 호흡기능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① 정기건강진단
② 임시건강진단
③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항목과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정기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 대상자 확인 및 수정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건강진단 대상자를 확인하여, 근무구분 오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EDI를 통해 사무직과 비사무직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 제129조 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 임신·출산에 따른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건강진단
간단히 말해보면,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 또는 짝수 연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건강진단 대상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구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EDI를 통해 사무직과 비사무직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건강관리법 제12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 홀수 연도: 홀수 출생년도 | 짝수 연도: 짝수 출생년도 |
즉, 본인의 출생년도에 따라 홀수 또는 짝수 연도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개요 1. 정의 일반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 및 예방하기 위한 검진입니다. 2.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일반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주기, 항목, 방법, 비용 등 주기: 정부 고시에 따라 결정됨 항목: 정부 고시에 따라 결정됨 방법: 의료기관에서 실시 비용: 고용주 부담 4. 기타 사항 건강검진 결과는 근로자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함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보건관리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강검진을 원활히 시행해야 함
일반 건강검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모든 근로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검진으로, 신체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수 건강검진은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실시되는 검진으로,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릅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주기, 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실시되며, 검사 항목은 연령과 직종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건강검진 기관에서 발급하는 건강검진 증명서에 기록되며, 근로자는 이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자가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해야 할 때 일반 건강검진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조항내용
산업안전보건법 | 제129조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의무화 |
고용노동부령 | 별표 1 | 일반 건강검진 항목 및 주기 |
일반 건강검진 안내 건강검진 로드맵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직접적으로 간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기 또는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안내되므로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별, 연령에 따라 추가로 실시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대응 요령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의심자는 추가 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확진 검사 및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사항 암 검진은 40세 이상부터 실시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안내
일반 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건강검진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압 측정
- 신장 기능 검사
- 간 기능 검사
- 혈당 검사
- 콜레스테롤 검사
- 암검사(40세 이상)
검사 종류적용 연령대
종합 건강검진 | 40세 이상 |
암 검진 | 40세 이상 |
구강 건강검진 | 18세 이상 |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진이나 진료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확진 검사 및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개인이든 직장 가입자든 본인이 직접 검진을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개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자격 조사 사이트(http://nhiss.nhis.or.kr/bdm/bdm00607/bdm0060701/bdm0060701.do) 방문 주민등록지 주소로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 안내문 확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속 사업장에서 검진 대상 여부 통보 받음 중요 사항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반드시 주변에 검사 가능한 병원 확인 후 예약 올해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이 직접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대상자는 등록된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기 때문에 대상자 확인은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검사 가능한 병원을 확인한 후 예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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