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신청 안내
지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아보셨나요? 막상 부모님께 여쭤보면 국가건강검진만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마저도 잘 챙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체도차 점검을 받지 않고는 고장 부위를 발견하기 어렵죠. 국가건강검진은 암,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의 주요 질환을 조기에 파악해 치료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검진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신청은 간단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검진을 받지 않으실 분이 있으시다면 목록에 기입해주세요. 사업장 직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 링크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PDF 파일을 열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기입합니다. 3. 검진 미수검자 목록을 아래에 작성합니다. 4. 사업장 직인을 받습니다. 5. 신청서를 상담원에게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 접수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신청 안내 필수 작성 항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검진 유형 (기본/심층/특수) 검진 대상 미수검자 목록: 성명 생년월일 신청 방법: 개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직인을 받아 제출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회사 담당자 신청: 회사 담당자는 아래 경로에서 신청서 작성 후 민원 접수 민원 접수 완료로 신청 완료 주의 사항: 노란색 음영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작성 항목입니다. 사업장 직인은 필수입니다. 관련 내용은 상담원이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경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 회사 담당자 신청 경로: [회사 담당자 신청 경로 링크]## 국가건강검진 신청 연기 대처 방법 불가피한 사유로 국가건강검진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센터 연락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연기 신청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연초에는 상담 전화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후 4시 이후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기 신청 서류 제출 고객센터에서 연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연기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연기 신청 서류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연기 사유 증명 서류 연기 신청 서류에 연기 사유를 명시하고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는 병원진료기록부, 출장명령서 등 연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4. 연기 심사 제출된 연기 신청 서류와 증명 서류를 관계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연기 신청이 승인되면 새로운 검진 일정이 발송됩니다. 5. 새로운 검진 일정 연기 신청이 승인되면 새로운 검진 일정에 따라 검진을 받습니다. 새로운 검진 일정은 기존 검진 일정에서 연기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6. 검진 새로운 검진 일정에 따라 검진을 받습니다. 연기 사유로 인해 검진 기한을 놓친 경우라도 검진은 의무이므로 반드시 받도록 하세요.
국가건강검진 신청연기 대처 방법
저는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국가 건강검진 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부득이하게 시기를 놓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가입자 이므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며 직접 진행했던 순서로 설명드리니 다른 분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객센터에 연기 신청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연초라서 그런지 상담연결이 매우 어려웠고 오후 4시 이후에 연결이 더 원활했던 것 같습니다.
대처 방법
순서 | 내용 |
---|---|
1 | 고객센터에 연기 신청 |
2 | 연기 사유 제출 (증명서 등) |
3 | 고객센터에서 검진 일정 재조정 |
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 순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본인인증: - 실명인증 심사서 또는 휴대폰 인증 3. 메뉴 선택: - 건강검진·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 조회 4. 결과 확인: - 검진 결과 확인 세부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한다. 2.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3. 실명인증 심사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4.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건강검진·건강관리를 클릭한다. 5. 드롭다운 메뉴에서 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선택한다. 6. 검진 결과가 표시된다.
국가 건강 검진 결과 조회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면 본인의 건강 검진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건강 검진 결과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의 검진 결과를 확인합니다.
항목 | 내용 |
홈페이지 주소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 |
본인 인증 방법 | 공인 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 |
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 방법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단계: 로그인 1)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 2)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3단계: 건강검진 결과 조회 1) 홈페이지 메뉴에서
- [건강검진]
- [나의 건강검진 조회]
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2) 원하는 검진 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검진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 방법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 2.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검진/건강관리] 메뉴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선택합니다.
- [검진 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확인 방법 1.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결과가 나오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전 검진 결과를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본인 인증을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결과" 메뉴를 클릭하면 검진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확인 절차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방문
- "건강검진 결과" 메뉴 클릭
-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 검진 결과 조회
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
모든 국민은 정해진 연도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검진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검진 결과는 보통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지만, 일정 기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전 결과를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1. 국가건강검진 개요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조기 질환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검진 제도입니다. 대상: 20세 이상 모든 국민 공통 검사항목: 신체계측, 혈압 측정, 결핵 진단 검사 등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분류 검사항목: 암 진단 검사, 심혈관계 질환 검사 등 이용 방법: 무료 제공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이용 가능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에서 실시 종류: 일반건강검진 20세 이상 국민 대상 2023년 기준 일반 검진 항목: 신체계측(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혈압 측정 결핵 진단 검사(흉부 X선 또는 결핵 피부 검사) 학생 건강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 검진 주기: 3년마다 한 번 검진 학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국가건강검진 개요
국가건강검진은 2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공통 검사항목과 성별 및 연령별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건강검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에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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