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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의 모든 것: 기초 지식부터 제출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자기계발성공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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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때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소득처분: 법인세가 끝난 후 인정상여를 반영하여 원천징수 신고
  • 연말: 연말정산 원천징수 신고 → 2월 급여대장에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 시 자동으로 체크

이번 편에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을 제외한 원천세 정기신고 방법 중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었으며, 다음 편에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다룰 예정입니다.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신고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ㆍ 소득 처분 법인세 신고 완료 후 인정 상여금을 반영하여 원천 징수 신고합니다. ㆍ 연말 연말 정산 원천 징수 신고 2월 급여대장에 연말 정산을 반영하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참고: 이 설명서는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사업 소득, 기타 소득, 퇴직 소득 등의 원천 징수 신고 방법은 다음 편에서 설명합니다.국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입력 안내 1.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국외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 2. 입력 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 사업자 번호 확인 및 기본 정보 불러오기 - [정기신고 작성] 클릭 - "0월 지급분 정기신고 제출기간입니다" 팝업창 표시 3. 신고 내역 입력 - 소득별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입력 - 생소한 용어는 아래 용어 설명 참조 4. 용어 설명 - 급여총액: 근로자가 지급받은 모든 임금 및 기타 수당 - 급여총액 중 과세대상액: 급여총액에서 세금 공제 대상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원천징수세액: 과세대상액에 적용한 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금 - 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입력

국외 근로소득 이외의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 세액을 입력합니다. 먼저, 로그인한 후,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여 기본 정보를 불러옵니다. 본격적으로 신고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생소한 용어들이 많으니, 아래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매월 10일 이내에 신고할 때, [정기 신고 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0월 지급분 정기 신고 제출 기간입니다”의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탭을 클릭합니다.
  3.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 사항 국세청 사이트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하기 1

원천세 신고 페이지를 찾아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국세청 홈페이지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전자신고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 > 신고 작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왼쪽 메뉴에서 '원천세'를 클릭한 후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에 대한 기초 지식 원천세 개요 - 원천세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지급하는 때에 일정 비율로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세금이다. - 원천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소득세를 사전에 징수하는 방식이다. 원천세 신고 대상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사람 -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용역 대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 시기 및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며, 매월 10일까지 신고한다. - 매출액 1,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분기별 신고가 가능하다. - 연말정산 시 원천세 납부여부 확인을 위해 납세의무자가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서 작성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2. "신고하기" 메뉴에서 "원천징수세 신고"를 선택한다.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 지급자 정보 (이름, 주소, 사업자번호 등) - 지급 금액 및 원천세액 - 수령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등) 4. 신고서 확인 및 제출한다. 신고서 작성 시 주의 사항 -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세법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 신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원천세는 소득세의 일부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세와 함께 합산하여 납부한다. 관련 법령 및 세금 혜택 - 원천세법 - 소득세법 - 비과세 소득 및 감면 금액에 대한 세금 혜택 확인

원천세 신고에 대한 기초 지식

세금 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원천세 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고 있으니 해당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는 공란으로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이전에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방법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세 개념과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었지요.

세무, 회계 업무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개념이나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를 보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많아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원천세 신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는 공란으로 두고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정리번호 항목 내용
1 원천세란? 소득이 발생할 때 원천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근로소득 원천세란? 직업으로 인한 임금이나 급여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세를 말합니다.
3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서 작성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원천세 신고 기한 매년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5 원천세 신고서 제출 방법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제출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세요. 2. 원천세 신고 선택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환급" 메뉴를 선택하세요. "원천징수세 신고"를 선택하고,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세 신고서"를 선택하세요. 3.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코드 등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4. 근로자 정보 입력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을 입력하세요.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을 입력하세요.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속수당 복지후생비 임금 외의 소득 출장수당 5. 원천세 계산 홈택스가 자동으로 원천세를 계산합니다. 6. 납부 방법 선택 원천세 납부 방법을 선택하세요. (계좌이체, 카드 등) 7. 신고서 제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세요. 8. 납부 완료 "납부하기" 버튼이 표시되면 선택하여 납부를 완료하세요. 주의 사항: 파견직 근로자나 비거주자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체크하지 마세요. "총 지급금액에 비과세를 포함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예: 근속수당, 복지후생비)

원천세 신고 제출 절차

개인사업자 직원 원천세 중 소득세 신고서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셨군요.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신고서가 제출되면 납부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계좌 이체, 카드 등 마음에 드시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파견직 근로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으시다면 따로 체크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총 지급금액에는 비과세 수입도 포함되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전체 사업소득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총 지급금액에 비과세 수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원천세 신고하기
원천세 신고 시 주의 사항 - 제출년월, 귀속년월, 지급년월을 정확히 기입하세요.
원천세 신고 절차 1. 홈택스에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를 선택합니다. 2. 화면 상단의 "申告월" 드롭다운 메뉴에서 신고할 연월을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세 신고 명세서"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귀속년월: 소득이 발생한 연월을 의미합니다. - 지급년월: 소득이 지급된 연월을 의미합니다. - 세액 합계: 징수한 세액 총액을 입력합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 - 매월 신고납부기한은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원천세 신고하기 2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업장에 여유가 있다면 세무사에게 원천세 신고를 맡기겠지만,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좀 그렇고 직접 신고를 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원천세 신고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원천세 신고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제출년월, 귀속년월, 지급년월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매월 신고납부기한 : 매월 16일부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이라고 홈택스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위의 화면과 같이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누른 후 세금신고 - 원천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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