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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금: 신청 자격, 방법, 절차, 지급 방법

자기계발성공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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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금 신청

이 지원금은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카드로 지급되며, 유흥 및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새로운 취업을 위해 지원하고 계신다면 지원금 신청을 통해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정부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빨리 하실수록 신청하실 수록 빠르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취업 지원금 신청 취업 지원금은 언제든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빨리 신청하여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유흥업,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취업 준비생 지원금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취업 준비생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취업 준비 지원 사업 수행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전 신청 또는 신규 취업시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을 생애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됩니다.

취업준비생 대상 지원금

지원 자격

다음의 3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 취업준비생
  • 생애 1회만 신청 가능
  • 현재 취업 중이 아님

지원 방법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청년지원금 신청
  2. 취업준비생 대상 취업 지원금 신청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 가능
  • 첫 번째 월급 지급 후 지급

취업지원금 신청 절차 1. 청년 온라인 참여 승인증 발급 2. 기업에 취업 - 온라인 참여 승인일 이후 취업 - 직접 공고, 워크넷 등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기관 추천 가능 3. 청년 채용 - 사업주는 온라인 참여 승인증 발급 후 청년 채용 가능 - 채용일은 온라인 참여 승인일 이후여야 함

취업지원금 신청 절차

청년은 온라인 참여 승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일은 온라인 참여 승인일 이후여야 하고, 취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공고를 보는 것
  • 워크넷 등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 운영기관의 추천을 받는 것

다음으로, 사업주는 온라인 참여 승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청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은 온라인 참여 승인일 이후여야 합니다. 취업지원금 신청은 청년이 취업한 후에 사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창출청 홈페이지(www.job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전 참여 신청 절차 동의서 및 첨부 서류 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첨부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피보험자 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 모든 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사전 참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내용 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와 첨부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사전 참여 신청 절차

사전 참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누리집에서 동의서를 다운로드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피보험자 명부 등의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2. 모든 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사전 참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3.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신청 내용 확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입력한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와 첨부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사업주 대상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다만,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 대상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사업주가 취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 미래유망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I 유형 지원대상 국민 취업 지원제도 I 유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58세 미만인 취업보험 피보험자 또는 취업이력이 있는 자 취업의지가 있으며 취업 능력이 있는 자 최근 90일 이상 연속적으로 구직 중인 자 최근 1년 이내 영구실업수당이나 생활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경력이 없는 자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그 이하 소득자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자 여성과 연령 55세 이상 남성은 무조건 지원 가능 국민 취업 지원제도 II 유형 지원대상 국민 취업 지원제도 II 유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58세 이상 남성 또는 만 55세 이상 여성 장기실업수당 지급 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장기실업수당 지급 대상자 취업의지가 있으며 취업 능력이 있는 자 최근 90일 이상 연속적으로 구직 중인 자 최근 1년 이내 영구실업수당이나 생활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경력이 없는 자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그 이하 소득자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자 여성과 연령 55세 이상 남성은 무조건 지원 가능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요건은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차이점을 참조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직 근로자
- 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포함)
- 국민연금 납부 의무자가 아닌 자
- 기초생활수급 등 생계유지 지원 급여수급자
- 고용보험 수급자
- 장애등급 6급 이상 장애인 중 복지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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