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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제도 및 자격

자기계발성공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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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제도 안내

훈련장려금 제도는 원활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훈련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훈련을 수강한 사람은 훈련 기간 동안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소지
  • 훈련 기간 중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

내일배움카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 HRD-Net 신청

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업자 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 거주자의 사업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내일배움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관심 있는 훈련 프로그램 찾기
  • 훈련 기관 선택
  • 훈련 신청
  • 훈련 참여 및 출석률 유지

내일배움카드 변경 사항 (훈련장려금 관련) 훈련장려금 관련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훈련장려금 기준 확대 연매출 기준이 1.5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됨 자영업자 분류 기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시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훈련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일반보다 지원율이 크므로 해당된다면 이용을 고려해 보세요.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의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비지원으로 직업훈련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일부 "이건데" 이라고 하시지만, 국비지원으로 받는 직업훈련중에는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일종의 장학금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훈련비용 지원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장려금은 국비로 운영되므로 당연히 국가에서 지정한 대상에 한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훈련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의 대규모기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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