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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혜택 출산급여 및 지원금 등

자기계발성공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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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변경 내용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3년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출산하게 되면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이나 혜택 등 미리미리 알아보실 텐데요. 내년에는 출산지원금 및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미 가입을 하셨더라도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남은 기간 태아할인이 되는 만큼 환급해줍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특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변경 사항 2023년부터 출산급여 및 혜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출산일 이전 주산기 임신관리급여의 확대
  • 출산수당 기준 소득 한도의 상향 조정
  • 자활급여 수급 요건 완화
  • 태아보험 적용 연령 확대
  • 산후조리사 및 산모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1. 주산기 임신관리급여 확대 기존 임신 6주차부터 주산기 임신관리급여가 지급되었으나, 2023년부터 임신 4주차부터 지급됩니다.
2. 출산수당 기준 소득 한도 상향 조정 출산수당 지급 기준 소득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 기존: 전년 소득 200% 이하 - 2023년부터: 전년 소득 250% 이하
3. 자활급여 수급 요건 완화 자활급여 수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 기존: 혼자 사는 경우만 수급 가능 - 2023년부터: 혼자 사거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 수급 가능
4. 태아보험 적용 연령 확대 태아보험 적용 연령이 임신 12주차에서 임신 8주차로 확대됩니다.
5. 산후조리사 및 산모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산후조리사 및 산모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됩니다.

 

- 산후조리사 서비스 확대 - 산모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 연장 기존 태아보험에 가입한 분도 2023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보험료는 감소하지만, 태아보험에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임신 중 특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산전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으시는 엄마들의 본인부담금이 40%에서 20%로 감면됩니다. 이는 산전검사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임산부 여러분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임신 생활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산전검사 혜택

임산부분께! 산전검사는 꼭 보건소에서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이 40%에서 20%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합시다.

 

임신한 시점에서는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사명횟수정상 결과 기준치추가 설명

혈액형 검사 1회 ABO혈액형, Rh혈액형 자신과 태아의 혈액형 확인
혈액검사(혈액상, 생화학 검사)

12주, 16주, 20주, 24주, 28주, 32주, 36주, 40주 시행

빈혈, 감염, 간 기능, 신장 기능 등 확인 빈혈, 감염 등 확인
임신여부 진단검사 1회 임신 호르몬 검출 임신 여부 확인
초음파 검사

11~13주, 18~22주, 28~32주 시행

태아의 성장과 발육 확인 태아의 성장과 발육 확인
선천성 이상 검사 1~2회 태아의 유전적 기형 확인 태아의 유전적 기형 확인
자궁경부암 검사 1~2회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

임산부 지원금

임산부 지원금이란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임산부 지원금은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임산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등록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산부 지원금은 임산부의 건강과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또는 인터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보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번에는 임산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비교: 명절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임신부 및 다자녀 가족은 기차 요금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가족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부와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임신부는 기차 이용 시 요금의 50%를 할인받으실 수 있으며, 다자녀 가족은 자녀 수에 따라 요금의 20~50%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으시려면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다자녀 가족 증명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산 후에는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출산 혜택을 통합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은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열차 요금 할인 안내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은 열차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시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임산부의 경우, 임신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다자녀 가족의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요금 할인은 임산부 본인 또는 다자녀 가족 중 한 명에게 적용됩니다.
  4. 요금 할인은 구간 요금 또는 자유석 요금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또는 역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할인율

임산부 50%
다자녀 가족 (자녀 3명 이상) 20%

 

참고:

  • 요금 할인 혜택은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요금 할인 혜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산부 연말연시 지원금은 임신 중인 어머니와 저소득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신 28주 이상 진행된 임부이며, 수혜자는 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연말연시 지원금

임산부 연말연시 지원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연말연시(12월 1일 ~ 1월 10일)인 임산부에게 1인당 200만 원을 국민연금에서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 출산 예정일이 연말연시(12월 1일 ~ 1월 10일)인 임산부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출산 당시 아동수가 2명 이상

임산부 연말연시 지원금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일까지입니다.
임산부 연말연시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임산부 연말연시 지원금은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자격을 갖춘 임산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출산육아급여는 2022년에 새로 생긴 정책이라서 그 해에 태어난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나온 다른 출산 정책과 겹쳐서 받을 수 있고, 신청할 사람 수에 제한도 없어서 모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신청: 임신 확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하세요.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앱, 정부24 등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 병원에서 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持って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세요.

출산 육아 급여 신청 방법

출산 육아 급여는 2022년에 신설된 정책으로, 그 해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혜택이 부여됩니다. 지자체나 정부의 다른 출산 정책과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임신 확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앱, 또는 정부24 등의 사이트에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병원에서 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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