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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시기 및 전처리 시간 /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자기계발성공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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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시기 및 전처리 시간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은 원활한 수급을 위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서는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6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수급액의 일부가 차감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가 통지됩니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 전후로 신청이 몰리면 수급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지연되더라도 7월에 신청하면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을 포함하여 2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자

  •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 군인
  •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또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책정되더라도 부부 수급가구나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의 경우 20만원보다 작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전처리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3월 1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7월까지 신청하면 8월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 시간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 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 전후에는 신청자가 많아 수급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수급 자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수급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8월에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7월분을 포함하여 2개월분을 8월 25일에 받게 됩니다. 특이 사항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노인의 경우 재산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65세 기초연금 탈락 위험층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월급 등 근로소득이 높아서 기초노령연금에서 탈락하신 분은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 연령, 연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혜택 관련 문의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전국 통합콜센터(☎ 1588-69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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