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안전 주행 요령
우회전 시 안전 주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회전 시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안전한 운전 문화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올해 4월 22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회전 시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시 안전 주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단계 | 안전 주행 요령 |
1 |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지나가도록 합니다. |
2 | 신호등이 없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량의 속도를 줄입니다. |
3 | 차량 앞쪽과 옆쪽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4 | 우회전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보행자와 차량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
이러한 요령을 준수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이러한 요령을 준수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신호 적색 시 우회전 주의 사항
차량신호 및 보행자 신호가 모두 적색인 경우,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회전 시 타 차량 주의
신호에 따라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2. 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기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특히 남쪽에서 접근하여 동쪽으로 우회전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통행 대응 요즘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많죠. 그래서 교차로의 우회전에 대해 설명해볼게요. 신호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회전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차량을 멈추고요. 그러고 나서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하면 돼요.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우회전이 가능해요. 다만,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춰서 보행이 끝난 뒤에 운행하면 됩니다. 단, 7월 1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통행시켜야 한다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들은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가속하여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도로를 건너려고 하면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가속하여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행자가 다치면 아무리 도로교통법을 따져 보아도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완전히 정지했는지 확인하고 건너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통행시키는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이를 인식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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