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할인 범위 및 한도
전기세 할인은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 분까지 할인됩니다.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상 2세대 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월 할인금액은 30% 또는 16,000원 중 낮은 금액이며, 할인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용량 이하로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기사용자 명의로 전기관리공단에 등록한 사람
2.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3. 주민등록상 2세대 이상 분리세대(부모, 자녀, 형제 등 가족 관계가 없어야 함)
전기세 할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30% 또는 16,000원 중 낮은 금액
2. 1가구당 1개 세대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관리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전기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전화 신청: 전기관리공단 전화번호(1588-3400)로 신청
다자녀 할인 적용 안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자녀 또는 손자가 3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할인 외에도 대가족 할인, 출산 할인 등 다양한 할인이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을 적용하시려면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모바일 앱 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명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전력에 따라 명의 변경 방법이 다릅니다.
10%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귀하의 명의로 전기료 납부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 요금 명의가 불분명한 경우 납부 시 부가가치세 처리 이런 경우 전기 요금에 부과되는 10%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어 그대로 내게 됩니다.
일반 국민 전기요금 할인 조건
일반 국민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또는 손주 3인 이상 가구
- 세대원 수 5인 이상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은 주택용/일반용/심야전력 전기요금 할인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신청하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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