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과거에는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현재는 대체 국민연금을 몇 살에 받는건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보통 기초연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즉, 원인이 똑같기에 이름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기초노령연금 자체가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이고 노령연금 또한 일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인 반면, 노령연금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이 정년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지급 대상이나 자격 요건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수령자의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반면, 노령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A값'보다 적으면 됩니다. 월평균 소득은 당해 연도 가입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다음 이를 당해 연도 종사 월수로 나눠 산출합니다. 월평균 소득을 산출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합니다. 'A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전이면 연금월액의 30% 만 60세이면 연금월액의 33% 만 61세이면 연금월액의 37% 만 62세이면 연금월액의 40%
정상 지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기여하면, 기본적으로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 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실제 시기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미리 파악하여 조기 수령 가능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출생 연도별 정상적인 지급 개시 연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 연도정상 지급 개시 연령
1955년 이전 | 60세 |
1955년 ~ 1959년 | 61세 |
1960년 ~ 1962년 | 62세 |
1963년 ~ 1965년 | 63세 |
1966년 ~ 1967년 | 64세 |
1968년 ~ 1972년 | 65세 |
1973년 이후 | 66세 |
본 연령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은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가 85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107만 명이 조기 수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6% 감액된 금액을 받더라도 5년 일찍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에서는 나이 기준과 조기 지급에 따른 급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지급을 받으면 감액율이 적용되며, 감액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 수 기록적 수준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가 85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에는 신청자 수가 10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매년 6% 감액된 금액을 받더라도 5년 일찍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먼저,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법령에서는 나이 기준과 조기 지급에 따른 급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지급을 받으면 감액율이 적용됩니다. 감액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 신청 5년: 6% 감액
- 조기 신청 4년: 4% 감액
- 조기 신청 3년: 2% 감액
따라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감액률을 감안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제목: 조기 노령 연금 만 60세가 되면 직장에서 은퇴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수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단축하는 대신 연금액이 일정 비율로 감액됩니다. 단축 기간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다릅니다. 5년을 단축하면 30%가 감액된 70%를 수령하고, 4년은 24% 감액된 76%, 3년은 18% 감액된 82%, 2년은 88%, 1년은 94%를 수령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급여를 받으려면 부족한 나머지 기간을 추납해야 합니다. 추납 기간은 납부하지 않은 기간부터 2년 이내까지이며, 추납할 납입금은 납입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령 연령 감액률 수령액
정상(65세) | 0% | 100% |
64세 | 30% | 70% |
63세 | 24% | 76% |
62세 | 18% | 82% |
61세 | 12% | 88% |
60세 | 6% | 94% |
단,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조기 노령 연금을 받으려면 부족한 나머지 기간을 추납해야 합니다.
댓글